이번에는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실업급여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취업을 촉진시키거나,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지 않으면 부족해서 수당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지원해서 자원이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연령이라던가 보험가입 기간 등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