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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종류와 자격

웨다비 2021. 5. 4. 00:14

실업급여

  우리나라는 5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이죠. 원래는 4대 보험이라 불렸으나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고용보험 안에 속해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의 종류

  보통 실업급여라고 한다면 구직급여를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구직급여란, 실업을 하고 나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 생계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외에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급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다시 취업촉진수당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등 여러 가지 수당들로 구성되어 있고, 연장급여 역시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로 대상자가 처한 환경에 맞게, 필요에 맞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점을 짚어서 설명해드리자면 ①구직급여는 실업 후 재취업 시, ②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대상자가 더 빨리 취업하기 위해, ③연장급여는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급여기간을 연장시킴, ④상병급여는 대상자가 병으로 구직을 못할 때 주는 급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구직급여 대상자

1) 날짜

  구직급여의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수급자격에 맞는 피보험기간을 갖춰야 합니다. 이직이나 실업하기 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 있어야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 직장에서 18개월 동안 일하고 있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로일수를 계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가입을 하였다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고용기간은 보험기간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령 일주일 중에 월~금 출근을 했다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매주 6일씩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보험에 가입된 기간마다, 연령마다 달라진다

2)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어려워 보이는 법령 대신 제가 정리 해드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자발적 실업은 수급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즉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직장의 폐업 등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자격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에 이직사유를 묻는 칸이 있는데 반드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내용을 기입해서는 안 됩니다.

3)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내가 일하고 싶다! 난 취업을 원한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란 말인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재취업을 원하신다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력서요. 취업을 하기 위해 제출했던 서류들과 채용공고를 사본으로 저장해두세요. 서명이나 날인이 찍힌 인사담당자의 명함도 좋고, 면접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우선 자격이 주어진 이후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4)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2번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이라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구비만 해둬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대상자

  취업촉진수당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취업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가 구직급여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면 잘했다고 주는 수당입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대상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잘 받았을 경우 역시 잘했다고 주는 수당입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대상자가 기관의 지도에 따라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을 했다면 힘내라고 주는 수당입니다.

4) 이주비

  대상자가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파이팅! 하라고 이주비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4. 연장급여

1)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힘들고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4. 소득이 없는 배우자
5.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2) 특별연장급여

  실업이 급증하거나 고용시장이 악화되었을 때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1.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률이 6% 초과 시
2.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신청자가 피보험자의 1%를 초과 시
3.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 자가 피보험자의 3%를 초과 시

3) 훈련연장 급여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서 훈련 지시를 받은 대상자들이 받는 급여입니다. 훈련내용을 모두 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에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이나 소개를 3회 이상 받아도 취업이 안 됐을 경우 등 자신이 포함이 되는지,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술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4. 상병급여

  구직급여에서 언급했듯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을 하려는 의사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병이나 출산 등으로 취업활동을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상병급여는 실업 이후에 질병, 출산, 부상 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해서 실업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급여 제도입니다. 다만 직업소개, 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한 기간이 아니어야 하고, 실업 이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 해진 것이라면, 또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서 자격을 인정받고 나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