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실업급여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취업을 촉진시키거나,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지 않으면 부족해서 수당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지원해서 자원이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연령이라던가 보험가입 기간 등의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사실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고용보험 사이트에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밑에 국가 고용보험 사이트 하이퍼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기입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있는 80년생 김깍두기 씨가 되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용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안 된다고 창이 뜹니다. 김깍두기 씨는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의 궁둥이를 발로 차, 잘려서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도비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수고한 김깍두기 씨에게 120일 동안 하루 60,120원을 줘서 총 7,214,4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실업크레딧
여러분이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였다면 고용보험에서 연금보험료를 각각(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25% 지급합니다. 기간은 평생 동안 최대 12개월입니다. 즉 예전에 12개월 동안 받고 다시 실직하여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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