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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에 대한 모든 것

웨다비 2021. 4. 29. 00:36

 노인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치매등급이라고도 합니다. 노인요양에 대한 문제가 현대국가에 접어들면서 더이상 개인, 가족단위가 아닌 국가 및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수명연장, 각종 질병, 희귀병에 이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진국들도 노인 장기요양등급 같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놓았는데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노인에 대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등급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내 장기요양등급이 측정되는지, 장기요양등급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님도 어른은 공경한다. - 한국 속담

 

 

1.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해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때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기 전에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으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제한이 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아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이라는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3.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는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인정 항목

이렇게 제시된 항목들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점수는 위 항목에 따라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위 항목대로 조사가 완료되면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를 심의 및 검토하는 과정을 걸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5.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주관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컨디션이 안 좋다." 같이 애매한 개념이 아니라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지표를 통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1등급이 제일 심한 등급이고 숫자가 높을 수록 덜 심한 등급입니다. 

 

6. 지원급여

이제 등급을 판정 받았으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 재가급여

재가급여도 여러 서비스 종류로 나뉩니다.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활동 지원

②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 대상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③ 주·야간보호: 치매가 있는 대상자를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④ 방문목욕: 목욕 차량으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제공하는 급여

⑤ 방문간호: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요양에 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⑥ 단기보호: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지원한도:

1등급 - 1,396,200원 / 2등급 - 1,241,100 / 3등급- 1,189,400원 / 4등급 - 1,085,900원 / 5등급 - 930,800원

 

- 시설급여

① 노인요양시설: 장기 입소한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1일당 1등급- 65,190원 2등급-60,490원 3~5등급-55,780원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 입소한 대상자에게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입소정원 - 5~9명, 1일당 1등급-56,960원 2등급-52,850원 3~5등급-48,720원

 

-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급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초과하면 초과금액부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한다거나 가족들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에 한에서 가족요양비 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